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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본인 회사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절차의 개시를 명한다.
2. ㅇㅇㅇ(주민등록번호 : ㅇㅇㅇ, 주소 : ㅇㅇㅇ)를 위 청산절차의 청산인으로
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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